대법원 결정으로 본 지자체장 시정명령 권한 범위

관리업자 선정 중 과태료 받은
아파트, 법적 다툼 끝에 패소

지자체장 명령할 수 있는 업무
폭넓게 정하고 있어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에 관리업무 관련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외 위반행위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경기 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대표회의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는 2019년 3월경 기존 관리업체인 B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3년 계약기간으로 다시 체결했다.

이후 입대의는 2020년 2월 20일 입대의 개최를 공고한 후 그달 24일 B사와 관리계약을 해지할 것과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의결했다.

같은달 25일 B사에 ‘B사가 임명한 관리소장의 경력 위조’ 등을 이유로 그해 3월 31일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결의한 입찰공고문에 ‘당 아파트는 중도 계약 해지된 단지로 위·수탁관리업체와 법률적인 분쟁 발생 시 선정된 관리업체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추후 계약서에 삽입할 예정)’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 입찰을 공고했다.

양주시장은 그해 3월 4일 입대의에 “입찰공고에 입대의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추가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를 위반한 것이고, 추가 부분이 위 지침에서 정한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해 다시 입찰을 공고하라”고 1차 시정명령을 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종전 입찰공고와 같이 그해 3월 6일 오후 6시 회의실에서 개찰할 것을 공고했다. 또 입대의는 공고와 달리 입찰 시간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 회의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부 동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찰을 실시해 C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그해 3월 7일 C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인 3월 9일 계약체결을 공고했다.

양주시장은 그해 3월 16일 입대의 회의 개최 공고일 등을 문제 삼으며 입대의에 “입찰 절차가 무효이므로 입찰 결과를 시정해 결과를 보고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했다.

양주시장이 지적한 입찰 절차 무효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입대의 회의를 개최 5일 전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입찰을 의결한 입대의 회의는 개최 4일 전에 공고 ▲입찰공고의 추가 부분은 입대의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고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 ▲개찰 장소를 변경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석 없이 개찰을 실시해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양주시장은 2020년 5월 6일 입대의에 1, 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자체장이 가진 권한에 시정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공동주택관리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자체장이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1심 결정을 인용해 양주시장의 1, 2차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은 지자체장이 위 법 조항에 따라 입대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업무 관련 사항 보고나 자료 제출 외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업무로 입대의 구성과 의결,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폭넓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법 제93조 제1항은 지자체장이 입대의 등에 보고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사·검사를 함으로써 입대의 등을 감독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조항은 입대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하거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지자체장이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명령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한 법 규정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과태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입대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의 경위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이를 배척한 원심 결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태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무법인 산하의 김미란 부대표는 “이 사건은 아파트 입대의가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당연하고 적법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지자체장에게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모든 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포괄적이고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 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위 조항에 나열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같이 그 뒤에 규정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역시 그와 유사한 정도의 명령에 그치며, 권한 범위의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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