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해빙기 안전점검

해빙기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해 사고 예방

배수로 막힘 등 점검도

아파트 전기실 인입케이블 소손 사고. <사진제공=우리관리>

최근 지자체와 아파트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아파트 옹벽 등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18일까지 실시한다.

시·군 관계부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과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옹벽 23개소, 절토사면 12개소 등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배수로 및 배수공 등 배수시설의 관리상태 ▲옹벽의 균열 및 배부름 발생 여부 ▲상부 자연사면의 균열 발생 여부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응급조치를 하게 하고, 중요 결함사항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모 아파트에서는 해빙기 지반침하로 인해 전기실 인입케이블 손상으로 12시간 동안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2월 광주광역시 아파트에서 인근 높이 15m, 길이 200m의 옹벽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 40여대를 덮치고 10여대의 차량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원인은 해빙으로 당시 이 옹벽은 아파트와 인접한 급경사지로서 붕괴 위험이 큼에도 B등급을 판정받아 재난취약시설로 지정(C등급 이하)되지 않았고, 지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관리·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2월부터 4월 사이 해빙기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으면 땅 속의 수분 양이 증가하면서 지반이 약해져 건설 공사장, 노후주택, 축대·옹벽, 절개지 등에서의 낙석이나 균열·붕괴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리업계에서는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교육을 실시해 해빙기 시설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과 균열이 없는지 ▲아파트나 주변의 노후 건축물(시설물)이나 담이 기울어져 있는지 ▲배수로가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는지 ▲절개지나 언덕, 법면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단지 내 도로나 건축물(부대시설) 등이 지반침하로 균열 이상징후가 있는지 ▲위험지역에 안전표지판이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특고압 인입케이블 및 배관 소손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반침하, 함몰, 붕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추세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옹벽의 균열발생 부위에는 균열폭측정기(크랙게이지)를 부착해 주기적으로 변화, 변형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균열 폭 변화를 관찰해 붕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배수시설의 기능 이상으로는 배수로의 퇴적물에 의한 막힘, 배수구 막힘, 배구시설 파손, 시공불량 등이 있다. 집중 강우 시 신속한 배수를 위해 배수시설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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