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사건에서 부당징계 인정 판정을 내렸다.

직원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리지 않았고 다른 직원의 휴가계를 대신 작성해줬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등 각종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지노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아파트 입대의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이 A씨가 처리해온 업무고 A씨에게 이를 지시했으나 거부했다는 징계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실 휴가자의 요청에 따라 휴가계를 대리 작성한 것을 문서위조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A씨에 대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직변경에 대해서도 B사의 보직변경은 A씨의 동의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A씨가 관리사무소 컴퓨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자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며 B사가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경기지노위는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씨에 2개월 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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