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 성격”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3일 법령해석을 통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산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한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퇴직급여법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벌칙(형사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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