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차갈등 해소 제도개선 권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언론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불법 주정차 등 주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의 ‘교통방해’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관리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를 두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주차질서 준수의무 위반행위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외부차량이 무단주차 후 연락을 두절해 입주민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으로 정하는 경우다.

 

입대의 등의 타 건물 주차장 개방 요청 근거 마련

 

이와 함께 상가입구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 내 공지의 경우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 불법주차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건축법상 도로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 주택과 주차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분양하는 공동주택 공급방식 외에 주택과 주차공간을 분리해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해 차량이 필요하지 않는 노년·저소득층이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제시, 가구당 1대는 기본으로 하되 2대 이상 신규차량 구매시부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세입자 등 서민생계형 차량구매 시에는 행정관청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이번 권고에 따라 주차단속범위가 공동주택 등 사유지로 확대됨에 따라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공개토론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등을 거쳐마련한 것으로 국토부, 지자체 등도 이를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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