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문조사
응답자 98% ‘단속’ 동의

지자체 지원 등 제안도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아파트에 설치해 준 유턴·진입금지 입간판. <고경희 기자>

경기도 A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창고형 할인매장이 있어 주말이나 명절을 앞둔 날이면 교통난에 시달린다. 특히 이 아파트에는 주차차단기가 없어 할인매장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방문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턴을 하거나 불법주차를 하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갈등은 매장 측이 A아파트에 유턴·진입금지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자체에서 교통정리 인력 배치 및 교통신호 체계·시간 조정을 하면서 줄어들었다.

또 다른 사례도 경기 안양시 번화가 상가 이용자들이 주차차단기가 없는 아파트들에 주차를 해 입주민들의 차량도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차갈등이 지속되자 이 아파트들은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방문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주차공간이 여유로워졌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앞서 2018년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사건, 2019년 5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미등록 차량이 지하주차장 진입이 저지되자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세워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외부차량으로 인한 아파트 주차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건수는 지난 2016년 처음 100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0년 한 해 동안 314만건에 이르렀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사유지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점령하면서 주차갈등이 증폭됐다.

최근 4년간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은 7만6000여건으로 심한 경우 차량파손·폭행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유지 불법주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2025명이 응답한 결과 사유지 불법주차 행정력 집행근거 필요성에 대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 단속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8%로 가장 많았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인근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동주택 신규공급 시 주거면적 외 선택사항으로 주차장면적 별도 공급이 필요하다’ 94.5%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전용면적기준과 상관없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92.6% ▲‘차고지증명제를 가구당 2개 이상 신규차량 구매 시부터 도입하되 세입자 등 서민 생계용 차량구매 시에는 지자체장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가 91.9%로 나타났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사유지 내 주차갈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권익위가 개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채희범 사무총장은 장애인주차구역 탄력적 운영, 기축 공동주택에 대해 주차면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용도변경에 따른 행위허가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방해행위 등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신설,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용 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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