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제출···개인적 용도 사용 아냐”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업무추진비를 받고 건물 관리업무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관리소장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작구 A오피스텔 관리단이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추진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A관리단은 “B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3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고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19개월간의 업무추진비 570만원 반환을 구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2020년 4월까지 피고 또는 관리업체 C사에게 ‘관리소장으로서 지급받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고해 주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B씨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무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오히려 피고는 건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협의비용, 식사비 및 유류비 등으로 약 584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당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단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관리단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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