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욕실, 목욕탕 등에 한정” 해석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에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법 제52조 제3항에서는 ‘욕실, 화장실, 목욕탕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등’의 의미에 대해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욕실, 화장실, 목욕탕 등’에서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공간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그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한 공간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바닥 마감재료 미끄럼 방지 기준을 정한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6항에서는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일정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의 설치 대상이 되는 공간을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하지 않은 공간이라도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했다고 해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그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마감재료의 미끄럼 방지 기준의 적용 대상을 무한정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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