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업자 선정지침 담아 18일 안내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차 개정이 이뤄진 지 두 달만인 지난 18일 제16차 개정을 안내했다.

이번 준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후 시행(2022년 3월 1일)예고에 따른 단건 개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된 적격심사표 세부평가표 미반영에 따른 업무혼선 방지, 행정절차·비용 등을 완화시키고자 추진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개정 준칙은 3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실적기준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관리실적 평가기준을 ▲10점: 10개 단지 이상→5개 단지 이상 ▲7점: 6~9개 단지→3~4개 단지 ▲4점: 2~5개 단지→2개 단지 ▲1점: 1개 단지 이하로 변경했다.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업무실적은 ▲10점: 10건 이상→5건 이상 ▲8점: 8~9건→4건 ▲6점: 6~7건→3건 ▲4점: 4~5건→2건 ▲2점: 3건 이하→1건 이하로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도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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