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홍보물품 지원···3개월간 계도

더샵청주퍼스트파크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이 개최됐다. <사진제공=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수곡동에 위치한 ‘더샵청주퍼스트파크아파트’를 16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서원구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더샵청주퍼스트파크아파트’는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원보건소에서는 시 관계자,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가졌으며, 금연아파트 지정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청주시는 앞으로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 1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해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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