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도로 등 노후시설 개선

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월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16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개 단지 지원을 결정해 총 2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단지의 대표자 등은 3월 2일부터 7일까지 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043-201-2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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