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무·의무 이행 등 다뤄

<이미지제공=법무법인 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무법인 린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센터 웨비나(웹 세미나)’를 2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개최한다.

세미나는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시스템 구축 실무를 다룬다.

진행은 정지원 변호사가 맡았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무(박경희 변호사) ▲협력업체 내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조치 의무 이행 방안(김문주 변호사) ▲중대재해사건 수사 프로세스(황현덕 변호사) ▲포렌식 감사를 활용한 기업내 컴플라이언스 확보 방안(구태언 변호사)을 주제로 실시된다.

참여신청은 온라인(event-us.kr/lawlin/event/42164)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린 홈페이지(www.law-lin.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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