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끝난 전기차도 계속 주차하면 단속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전기차 충전구역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이 1월 28일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강화됐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법정주차대수인 가구당 1대 이상을 적용하면 현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최소 1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 위반행위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 구역에서 내연기관차 등이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10만원) ▲전기차 등이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에서는 14시간 이상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구역의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기초지자체별 계도 나서

친환경차법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권한이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바뀜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에 나섰다. 단, 지자체별로 계도기간이 상이하므로 각 공동주택에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강원 속초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4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대상 집중 홍보에 나선다.

계도기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최초 1회 적발 시 계도문을 발송하고 동일 차량이 2회 이상 위반사항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신축시설에서 기축시설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단속대상 시설도 확대된 만큼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금천구는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전기차의 충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서비스’는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전기차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음성과 함께 경광등을 켜 비(非) 전기차를 자진 이동토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촬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는 7월 31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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