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개선방안

아주대 박준석 수석연구원 등 논문서 주장

아주대학교 공학연구소 박준석 수석연구원과 같은 대학 건축학과 신동우 명예교수, 김진영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부교수는 최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독립된 리모델링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석 연구원 등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건축 선호 인식과 리모델링 사업성 확보 한계, 과도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성 및 취지에 상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리모델링 인허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의 리모델링에 대한 대상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내력벽 철거 및 사업 결정시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 사업이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는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허가대상인데 두 법의 리모델링 행위 대상이 상이하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란 대수선 또는 세대수 증축이나 수직 증축과 같은 건축행위를 포함하지만 개축은 건축법과 달리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박 연구원 등은 “세대 증축이나 수직 증축을 목적으로 구조보강 등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구간을 개축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축이 리모델링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전체가 주택법상 리모델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내력벽 철거의 기준과 철거 수준 등에 따라 개축 및 리모델링 포함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가 규정 및 절차에 제시되지 않고 있어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단지들은 사업 기간 및 비용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대상의 행위 일치(주택법에서의 개축 행위 포함) 및 내력벽 철거·리모델링 대상 행위 결정시기가 사업 절차 또는 해당 법령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리모델링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를 위한 결의요건 개선,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허가 대처 사항 및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과 주택법에서의 허가·심의에 대한 정합성 및 연계성 부족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심의 주체 일원화가 필요하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간선시설 설치계획을 심의범위에 포함해 조합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리모델링 주요현안으로 안전성 검토과정에서 기존 기초의 보강 등으로 과다한 검토 비용 및 처리 기간 지연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성검토 및 처리기간 지연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검토 전 실시하는 안전진단에서 기존 건축물의 기초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전 2회에 걸쳐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지만 1차 안전성검토는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2차 안전성 검토 시 신기술·신공법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기에 안전성검토를 허가 전 1회 통합 및 법정으로 인정된 안전성검토기관 추가, 안전성검토 제척 및 귀책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원 등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이 타 법령과 충돌을 빚거나 신축 기준 적용으로 리모델링 절차 및 특성에 맞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고 인허가 규정 이외에 다른 유형별 기준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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