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미향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내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전체 사업장·근로자로 확대하고 현행법 적용 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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