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오피스텔 건설사가 관리단 구성 전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에 미지급 관리용역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춘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강원 춘천시 A오피스텔 관리업체 B사가 A오피스텔 건설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시행한 C사는 2019년 3월 18일 B사와 A오피스텔의 관리 등에 관한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그 무렵부터 이 건물 관리업무를 시작했다.

A오피스텔은 분양이 되면서 관리단이 구성됐고 관리단이 사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B사는 2019년 6월 30일까지 A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B사가 지급받지 못한 관리용역비는 3294만6889원이었고, 이후 C사는 1722만4285원을 지급했다.

B사가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 의해 1심 재판부는 “피고 C사는 원고 B사에 1572만2604원(=3294만5889원-1722만4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C사는 항소를 제기했다.

C사는 “이 사건 제9조 제2항은 관리용역비가 부족한 경우 B사가 이를 보충해 책임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오피스텔 관리용역비는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충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조항을 관리용역비가 부족한 경우 C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게 되면 피고 C사는 관리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라도 원고 B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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