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B씨가 A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과 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은 2021년 7월경 ‘선재하 말뚝 보강공법’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사와 선재하 파일 공법 검증실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채무자들은 2021년 8월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 인발실험을 진행했고, 옥외실험체 설치를 위해 E동, F동 사이에 보도블럭 철거, 나무 2그루 이식, CCTV 연결 케이블 절단을 거쳐 가설펜스를 설치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대의에 A아파트 내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권한이 있고, 대표회장 B씨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부당한 소유권 침해행위에 대해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채무자조합은 단지 내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 등을 철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사건의 경우 ▲채무자 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A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점 ▲채무자 조합은 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험은 리모델링허가 신청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고, 적합·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실험으로 인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물 유지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채무자들이 전유부분에 대해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A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부당한 소유권 침해행위에 대해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대표회장 B씨의 신청에 대해서도 ▲채무자 조합의 이 사건 실험은 리모델링허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에 큰 차질을 겪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실험을 포함해 일체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것은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점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단체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회장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구분소유자가 단독·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표회장 B씨의 신청도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할 것”을 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