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대형피해 우려
부산소방, ‘충전시설 소방안전가이드’ 계획

지난 9일 발생한 부산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 모습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공동주택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차장 내 최소 2% 이상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가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는 2025년 1월까지 변경된 기준에 맞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매년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마치고 주차돼 있던 전기차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 차량 5대가 불에 탔다.

전기차 운전자는 2시간가량 충전 후 포트를 분리해둔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2017년~2021년) 전기차 화재는 총 69건 발생했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3건, 12건에서 2019년과 2021년엔 22건씩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중 순수하게 배터리에서 발생된 화재는 국내에선 총 17건으로, 주로 주차 중이나 충전 중에 발생했다.

반도건설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설비 개요도 <이미지제공=반도건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다며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 주차 구역에 안전장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가 신설된 것 외에 충전시설 설치 구역의 화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9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따라 단지 내 전기차 주차 구역과 전기차 충전시설에 전기화재용 소화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형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가 아닌 지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알아봤지만 캐노피 설치비용 등 공사비가 추가돼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기차 화재 우려에 따라 지난해 12월 반도건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 설비’를 시공 건물에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 작동 팬과 파이어커버(질식소화포)를 결합한 방식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상단 센서가 연기를 감지해 환기팬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또 화재 즉시 대응을 위해 관리자에게 팝업과 알림이 전달되는 자체 자동제어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화재 대비 각 분야 전문가의 연구와 대응방안 공유를 통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방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소방은 “지하주차장은 면적별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아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2, 3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2022년 초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에는 충전시설 설치공간 방화구획, sp헤드 살수밀도 강화, 전용 방수구 설치, 소화질식포 비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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