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도읍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 차이로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두고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해석하면서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 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봐 재직기간이 1년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판결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와 같은 행정해석과 판례의 상반된 해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일선 기업의 인사 업무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명시함으로써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한 인사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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