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2021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제도 안착을 위해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와 함께 이행을 수차례 지도했다.

또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됨에 따라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 가이드북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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