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세탁실 배관 누수로 거실바닥이 침수되는 사고를 당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입주자대표회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B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2시경 A아파트 입주민 B씨의 집 C호에서 세탁실 공용통로 배관이 터져 누수로 인해 C호 거실바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윗집 세탁실 내부배관이 파열돼 흐른 물이 공용배관인 세탁실배관으로 흘러 자신의 집 C호 공용배관이 동파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용부분을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위 누수 사고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59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아파트 공용배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B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에 대해서 말했다. 이 사실확인서는 A아파트 기전실장으로 근무하던 D씨가 작성해준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인 점 ▲그마저도 전임 소장이 퇴임한 상태에서 D씨가 대신해 작성한 것으로, 전임 소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A아파트 1호 라인의 공용 하수관이 계속 동결된 상태에서 배수가 불가능했고 하수관으로 빠져나갈 물이 역류했다’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한 점 ▲D씨가 추가로 기재한 사항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점 ▲D씨가 2020년 9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입주민의 요청으로 인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추측으로 작성한 것’이고, 공용배관에서 동파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한 확실한 증거 자료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아파트 공용배관의 보존·설치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2018년 9월 19일에 윗층 세탁실 내부 배관이 동파돼 누수가 발생했고, 그 내부 배관은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이 아닌 개인 전용부분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윗층 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윗층 세대가 B씨에게 12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2019년 11월 9일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또한 E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소재가 있는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에는 입증자료들이 미흡하고 피보험자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공용배관에서 결빙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면책사고로 판단하는 취지의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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