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기준은 산재 발생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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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했다.

FAQ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사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종사자(사무직인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 여부), 경영책임자(안전보건담당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공사 감리자 등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기업 단위 산정,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산정 여부 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서도 상세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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