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아파트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판결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처리, 사용용도 등에 관한 질의
당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해 각 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배청구채권양도를 위임받아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사용검사 전 하자 및 2년~10년차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최근 승소 후 판결금을 수령했고, 세대 전유부분 판결금은 각 세대 구분소유자에게 전부 지급, 공용부분 판결금은 별도통장에 예치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 세부내용에는 사용검사 후 연차별 하자보수액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전 하자(미시공, 변경시공 등 실재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하자)에 대한 공사비 차액 보수배상액이 책정돼 있다.

손해배상 승소 판결금 수령은 하자보증사가 아닌 건설사(시행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그중 공용부분 하자보수 판결금을 갖고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사용 용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판결금을 법원 판결문 세부내용상 하자항목 부분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검사 전 하자 부분에 책정된 판결금을 다른 하자항목 보수비로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또 판결금 사용 후 그 하자보수비 사용내역을 30일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하자보수공사 마무리 후 남은 판결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해 아파트 장기수선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달라. <2021. 12. 15.>

회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배금이 사업주체 예치금 등 해당할 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볼 수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은행에 예치 또는 보증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오나, 동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바라며 아울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금액으로서 동 금액의 성격을 우리부에서 해석하기는 곤란하니 이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2.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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