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역할·전산화 등 관리업무 표준화 기대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가 제작한 '아파트관리 편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아파트관리 편람’ 1000부를 제작해 광주지역 아파트단지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책임·확인사항 ▲의결사항·회의 안건 및 진행요령 ▲동대표 선거와 해임절차 ▲감사업무 매뉴얼 및 주요 확인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공사 절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하자·부실공사 대응 방안 ▲노무관련 법령 및 계약서 ▲관리규약에 추가할 주요 조항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 등이다.

이와 함께 ▲비리 사전방지를 위한 관리업무 전산화 방안 ▲시설물 수명연장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수립방안 ▲대형공사 진행시 사전계획과 시방서 작성,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공사 마무리 등도 담겼다.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의무 배치한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상당한 단지가 관리행정 처리와 서식, 관리비 부과 산정방법, 각종 공사와 용역 등 관련 내역을 표준화하지 못하고 단지별로 제멋대로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작·배부한 아파트관리 편람을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리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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