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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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착신전환을 관리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해놓고 야간에 경비원 없이 혼자 근무해 실질적 휴게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정목)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B씨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B씨는 사업장에서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씨의 2018년 8월분 임금차액 8만여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018년 8월분부터 2020년 9월분 임금 합계 1623만여원 및 퇴직금 12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주임 C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관리사무소 전화를 착신전환 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경비원 없이 혼자 근무한 가운데 C씨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는지 여부다.

관리소 대표 B씨 측은 “전기주임인 C씨가 낮 근무자 퇴근 이후에는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대기하면서 업무수행을 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 전화를 C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해주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전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해 준 것일 뿐이고 야간에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전화도 실제로 거의 없었으므로 휴게시간은 규정대로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또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재판부는 C씨의 휴게시간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에 응대하거나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B씨와 C씨 사이에 2018년에는 0시부터 익일 3시까지, 2019년에는 0시부터 익일 4시까지, 2020년에는 0시부터 익일 3시 34분까지 야간 휴게시간으로 약정했는데 C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퇴근한 1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관리사무실의 전화를 C씨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해뒀고 경비원이 퇴근한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C씨 혼자서 입주민의 민원업무 등을 처리한 점을 들었다.

또한 “B씨가 C씨에게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위와 같은 착신전환을 해제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입주민들에게도 C씨의 휴게시간 동안에 민원 응대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거나 고지한 적이 없었다”며 “C씨의 휴게시간에 대체 인력도 확보돼 있지 않고 C씨가 야간 휴게시간에 입주민들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지 못해 피고인, 전기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B씨 측의 주장을 기각, B씨를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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