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만원···14일까지 접수

어린이놀이시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2022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중에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로, 놀이시설 1곳당 최대 25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최근 2년 내 지원을 받은 곳은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14일까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월 초에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로 2019년 153개소에 2600만원, 2020년 275개소에 5700만원, 2021년 98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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