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방문·폴리텍대 등 구분해 교육 실시

청주시 관계자가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종사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소통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년 간 추진한 ‘2021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와 민·관·학 합동으로 추진한 시민 아카데미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자들이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아파트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찾아가는 주민학교 ▲입주 전 사업주체와 관리주체, 입주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관리기관 사전점검으로 구분해 추진됐다.

관리소장과 회계담당자들에게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사업자 선정절차, 잡수입 회계처리 등 투명한 관리교육은 중흥s클래스를 시작으로 98개 단지 196명이 참여, 민·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시민 아카데미는 4개 강좌에 404명이 수료했다.

찾아가는 주민학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청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지침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7개 단지 요청으로 57명이 참여했다.

관리기관 사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입주 초기에 관리주체의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정착을 위해 입주 초기부터 신규 아파트 3개 단지를 방문하여 실시됐다.

특히, 청주시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리소장과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법령과 실무교육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는 타 자치단체에 좋은 반향을 일으켜 많은 전화 상담과 유성구청이 현장을 방문해 청취하는 등 선진행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2021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아파트 분쟁 예방과 투명하고 소통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조성되도록 교육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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