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아닌
정황 과장한 것에 불과”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동대표였던 사람이 임의로 진행한 제초작업에 대한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를 제기해 지급 받았다. 이후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소를 또 다시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를 사기미수죄로 고소했으나 상고 끝에 동대표가 승소했다. 이에 대해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정,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는 경남 김해시 A아파트 B동 동대표였던 C씨가 입주자대표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C씨는 2013년 4월 22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아파트 조경 관련 제초작업이 필요한 면적비율을 실측하기 위해 제초작업을 해보겠다고 제안해 별다른 계약관계 없이 2013년 4월 말경부터 같은해 9월 중순까지 제초작업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로 별도의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C씨가 동대표이자 아파트 입주민이었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금원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거절했다.

C씨는 2014년 11월경 김해시법원에 제초작업에 대한 임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2월 18일 A아파트 관리소장과 700만원을 받고 민사소송 등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700만원을 교부받자 위 소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C씨는 2015년 1월경 위 공정증서에 따라 A아파트 정원관리 용역업체에 취업했고 공정증서상 조정사항이 모두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 A아파트 정원관리 용역업체 변경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공정증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씨는 C씨를 사기미수로 고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C씨는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돼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C씨는 D씨의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씨의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공정증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C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 ▲공정증서에 따른 이행을 받았음에도 C씨가 합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D씨가 법원을 기망해 합의금을 편취하려는 행위로 여겨 소송사기로 혐의로 고소한 점 ▲소송사기 고소 당시 D씨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C씨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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