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공사 이행·완료 인정 여부
당 아파트는 2021년에 산책로 신설을 적용해 장기수선계획을 설계 및 공사내용을 포함해 수시조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설계용역업체 선정 계약은 가능하나 공사업체 선정계약까지는 2021년 12월까지 촉박해 관할구청에 질의한 결과 공사계약까지 완료돼야 2021년도 공사로 인정한다고 했다.

당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입주자에게 동의받는 과정에서 설계와 공사를 포괄적으로 동의받았으므로 설계와 공사가 하나의 공사라고 판단되는데 설계용역업체 계약 시 2021년도 공사로 인정되는지 질의한다. <2021. 11. 16.>

회신: 계획연도 내에 공사업체와 계약 시 계획 따라 시행한 것으로 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1]에 따르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계획된 연도에 완료돼야 한다.

다만,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한 후 공사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린다.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 여부 및 조정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1.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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