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총예산 13억원 규모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경남 창원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13억원이며,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 분야는 단지 내 도로 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등 노후 시설물 개선, 주민 소통‧화합 활동, 친환경 실천‧체험 활동, 취미‧건강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해당 각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2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노후도, 재해의 위험성, 사업의 타당성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단지를 선정하며, 단지 규모에 비례해 최대 2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각 구청 건축허가과 및 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시 최재안 주택정책과장은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232개 단지(162억원)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