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단지 분리 시 동대표 중임 적용 
706세대였던 단지를 2개 단지로 분리해 구분관리 하고 있는 상태다. 706세대 분리 전 동대표를 했었고 이후 500세대 미만으로 분리된 후 다시 동대표를 한 이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동대표 선거에 나설 수 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2021. 10. 5.>

회신: 단지 동대표 역임자, 구분관리 변경 시에도 중임제한 규정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대표로 선출됐던 사람은 구분관리로 변경된 경우(선거구 변경 포함)에도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0.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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