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기준 관련 문의.
- 기계설비법 제19조 8항 경력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5항 경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제8조(실무경력의 인정기준) 별표3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위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력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인정되는지 궁금하다. <2021. 8. 27.>

회신: 기계설비유지관리 실제 수행 않은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 안 돼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기간은 전문성과 숙련이 필요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을 규정하기 위한 자격요건이므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1. 9.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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