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대의 승인 의결 전에는 감사 결과 미확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15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상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관리주체는 이를 대표회의에 먼저 보고한 후 해당 단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관리주체가 대표회의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대표회의는 이를 검토해 회계감사 결과의 수정이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표회의 승인 의결 전에는 회계감사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대표회의에 보고해 결과가 확정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표회의에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의결 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6항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입주자와 사용자가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당 규정은 감사인이 직접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또는 오등록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라며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 의무가 규정됐다고 해 관리주체가 대표회의에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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