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관리규약에  규정

1차적인 관리책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 배상 책임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수도계량기 파손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에 피해세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손해배상 판결 취소 청구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수도계량기 파손으로 인해 누수를 입은 서울 은평구 A아파트 B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자치관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28일경 B호의 위층 세대인 C호의 수도계량기 본체가 파손되고 그에 따른 누수로 인해 B호의 각 방 및 거실 천장이 젖고 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 제5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하면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계량기 등과 관련해,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공용부분에 대해 1차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가 C호 수도계량기 파손 및 누수로 인해 B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서부수도사업소의 민원회신을 근거로 “A아파트 상수도를 관할하는 서부수도사업소 또는 C호 거주자 내지 소유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부수도사업소는 C호 수도계량기 누수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수도계량기 사용자와 관리사무소가 원만히 협의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C호 측에 있고 관리사무소는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과 제2항 ‘입주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 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토대로 수도계량기 본체가 전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식의 전제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도계량기 본체가 전용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다”면서 “피고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호 수도계량기 파손 및 누수에 관해 그 입주자 내지 소유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관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호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수하기 위해 목공사와 도배공사 등 비용으로 358만6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 관리사무소는 원고 B호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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