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공동주택과 관련해 흩어져 있는 화재안전기준이 하나로 통합된다. 소방청은 5일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가 전체 주택의 32%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커졌다. 공동주택 화재와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소방청은 현행 여러 화재안전기준에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고,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해 통합기준으로 규정 ▲승강장·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가스와 전기 모두 사용 가능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수평거리 2.6m 적용 등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적용 감지기 적용 및 세대 내부 경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실마다 경종(또는 스피커) 설치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등이다.

이번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이달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청장(소방분석제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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