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빈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1>

박정빈 변호사

[질문]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답변]
관리비는 입주자등이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납부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비 등의 내용과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해 모두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의 실질적인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판결 등 참조).

반대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단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단체가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돼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단체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단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단체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한 입주자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하며, 입주자총회 결의가 규약변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입주자총회 결의가 규약변경의 실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이거나 당해 법적 분쟁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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