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정신적 고통 명백,
손배 책임 의무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벌금형 300만원을 받은 아파트 부녀회장이 대표회장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장준현 판사)는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가 입주민이자 전 부녀회장이었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기각돼 명예훼손 판결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명예훼손 행위로 C씨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8년 9월 20일 A아파트 노인정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입주민 30~40명을 상대로 C씨를 지칭해 “공사대금 받겠다고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해버려도 되는거냐(후략)”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원고 C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원고 C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때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면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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