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배관 점검·교체주기 등 기준 마련해야"

박완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화재 시 초동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점검기준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7일 공개했다.

현재 스프링클러는 소방청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근거로 설치, 유지·관리 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는 대부분 습식으로 배관에 물이 장기간 저장된 채로 유지돼 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거나 부식되는 등의 사유로 배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현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스프링클러 배관의 외관 규격에 대한 점검 내용은 있으나, 배관 부식 및 내구연한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시 스프링클러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인 것이다.

부식된 스프링클러의 배관은 살수시 정상적인 유량과 압력이 확보될 수 없어 유사시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6~2021년 9월까지 건물 내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현황 확인 시, 소규모 화재로 미작동한 경우를 제외한 124건 중, 방출했으나 화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프링클러 관리 소홀로 인함이 11건에 해당했다.

더욱이 스프링클러 내구연한 및 교체기준이 없어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로 천장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995년도에 준공돼 사고 발생 날 40건의 누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제공=박완주 의원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청은 이와 관련 2020년도 3월, 해당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게 지적받은 바 있다”며 “이후 스프링클러 관리 기준은 ‘화재안전기준해설서’에 권고사항으로만 명시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집, 직장, 학교 등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얼마나 오래됐고, 부식됐는지 모른 채 생활하고 있어 화재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스프링클러가 외려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 소방청은 초음파검사, 내시경 검사 등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방법 및 부식 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항목에도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및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 주기 기준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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