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6개월의 고소기간 경과해 무효”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신영희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민에게 ‘장애인 혜택은 정부에서나 받으라’고 소리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2018년 12월 A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입주민 C씨가 자신에게 “음악소리가 너무 커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이라 봐줬더니, 혜택은 정부에서나 봐주는 거야”라고 소리쳐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대표회장으로서 단지 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 헬스장은 일반인은 매월 1만2000원,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 C씨는 지체장애 5급인 장애인으로 육안으로는 장애인임을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태고 C씨도 자신이 장애인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다만 자신의 복지카드를 제시해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다.

C씨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동안 B씨와 C씨는 헬스장 음악 볼륨 크기를 이유로 갈등이 있어 왔다. 2018년 12월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던 C씨는 B씨가 음악 볼륨을 크게 높이자 볼륨을 낮춰달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헬스장에서 나가라”, “장애인이라 봐줬더니, 혜택은 정부에서나 봐주는 거야”라는 말을 했다.

이후 2019년 1월 헬스장에 ‘장애우는 육안으로 확인돼야 무료입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C씨는 피고인이 갑자기 음악 볼륨을 지나치게 키우니 이용자로서 정당하게 항의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음악 볼륨과는 전혀 상관없이 C씨를 ‘장애인’으로 지칭하고 ‘혜택은 정부에서나 받으라’고 크게 소리쳤는데, 그 표현의 맥락과 방식은 실제 장애인인 C씨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후 피고인이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C씨가 더 이상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발언은 적어도 C씨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소인(C씨)은 2019년 7월 고소장을 작성해 그 무렵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및 사건 경위에 비춰 볼 때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의 말을 들은 날인 2018년 12월 바로 범인을 알았으며 기록상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있은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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