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감사인 선정에 입대의에 일정한 재량 부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14일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1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회계감사인 선정 시 사업자 선정과 같이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를 물은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련 용역 및 공사 등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그 문언 및 체계상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따라야 할 기준인 전자입찰방식이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에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는 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할 때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의 투표, 추천 등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식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 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전자입찰방식으로만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다양한 선정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제26조 제4항 전단의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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