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선관위 공고했다고
적법한 동대표라 할 수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는 대구시 A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및 회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B씨는 처음부터 동대표의 자격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B씨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9년 9월 5일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제1선거구 동대표로 선출돼 이후 그해 10월 초순경 동대표 5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 중 93세대가 2020년 3월 24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아파트 재건축 관련 중립의무 위반, 관리소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을 관리소장을 배제하고 직접 지시해 다른 직원들의 불만 야기’를 원인으로 B씨를 동대표에서 해임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고, 대구 중구청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의견에 따라 B씨의 해임 여부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2020년 4월 27일 B씨가 속한 제1선거구에서 실시된 투표에 37세대 중 28세대가 참여했고, 그중 26세대가 B씨의 해임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다.

이와 관련, B씨는 “동대표에 대한 해임 요청은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해임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중대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본인에게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반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가 제1선거구 대표자 선거에서 동대표 선출에 필요한 선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동대표로 선출된 선거 자체가 무효”라며 “따라서 B씨가 동대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이상 그 해임 결의가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선출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

이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동대표는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동대표로서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 퇴임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선출 절차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도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여러 규정에서 일정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게 한 것과 달리 동대표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 특히 선출방법은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선출방법 관련 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정되는 사실로 2019년 9월 A아파트 동대표 선거 당시 제1선거구부터 제5선거구까지 모두 1명씩의 후보자가 있었고, 제2·3·4선거구의 경우 투표자가 각 8명, 13명, 8명으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민(36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로 인해 동대표 선출을 하지 못했으며, 제5선거구는 전체 입주민 36명 중 19명이 투표해 그 과반수(16명) 찬성으로 동대표를 선출한 사실, 그에 반해 제1선거구는 전체 입주민 37세대 중 18명이 투표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에도 선관위가 1인 후보자인 B씨가 동대표로 선출됐다고 공고한 사실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선출되며, 선출자가 없을 경우 다시 선출공고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 선거 당시 제1선거구 37세대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8세대가 투표한 경우 동대표 선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에도 B씨를 동대표로 당선 공고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해 입주자 등의 투표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동대표 자격 없는 자인 B씨가 동대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해 어떤 권리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선관위로부터 제1선거구 동대표로 선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그 선출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동대표의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관위의 공고는 A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즉시 공고 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위 공고만으로는 부적법한 동대표가 적법한 동대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동대표의 자격이나 선출에 관한 엄격한 관련 규정의 취지, 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도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임하도록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의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선출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선관위의 착오에 따른 선출 공고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가 적법한 동대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B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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