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아파트 분쟁사례' 발표

"지난해 분쟁사례 1015건 중
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 분쟁 등 38.1% 최다"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해마다 1000여건의 아파트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지난해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15건의 분쟁사례가 집계됐으며, 입대의와 입주민 사이 분쟁은 총 387건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했다.

분쟁 내용으로는 입대의 동대표 선출과 해임절차, 방법, 임기, 자격, 구성원 수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관리비 집행과 부과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 소·대형 보수공사에 따른 부당한 집행과 잡수입 사용에 따른 분쟁이 326건(32.1%)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각종 수당 부당지급 등 84건(8.3%) ▲자생단체 노인회와 부녀회 동호회 71건(7.0%) ▲소음, 주차, 흡연 60건(5.9%)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분쟁 51건(5.0%) ▲시공업자와 분양 및 하자 관련 12건(1,2%) ▲안전사고 14건(1,4%) ▲임대 분양 등 9건((0.9%) ▲불법 광고 1건(0.1%)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회에 따르면 동대표에 대한 불신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이며, 특히 지자체 담당 직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분쟁을 중재해야 할 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소극적인 행정처리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입대의 동대표에 대한 불신이 늘어 동대표 선출을 2~4차례 까지 공고하지만 동대표로 나서지 않거나 구성하지 못해 파행 운영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광주시회는 덧붙였다.

전국아파트연합회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쟁을 행정기관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연합회와 사전 통화 및 홈페이지, 밴드 등을 이용해 상담과 컨설팅을 받아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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