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단기에 돌연 퇴사해 정산 차질 등 사정 있어”

대구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형태)은 최근 퇴직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건강보험료 과다 공제분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시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A사 대표이사 B씨는 2020년 9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A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C씨의 건강보험료 과다 공제분 2만여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한 달을 채우지 않은 채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의료보험료 정산에 다소 차질이 발생해 제때 환급해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밖에 ▲체불액이 2만여원에 불과한데다가 근로자의 형사 고소 제기 직전에 이미 청산한 점 ▲B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신속하고 적정하게 임금 등을 지급 또는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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