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 요금납부한 입주민들에 귀속

입대의의 배상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입대의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성립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판사 김석범)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B씨는 2017년 1월경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옹벽과 지하 2층 기계실 옹벽 등에 누수가 있어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증가하고 있으니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를 선정해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그해 2월경 동대표자 전원이 보수공사에 찬성했음에도 보수공사 업체선정을 지연시켰고 관리사무소장이 그해 9월 25일경 긴급히 보수공사를 시행할 때까지 제대로 누수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A아파트 입대의는 “대표회장이 누수 보수공사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공용수도요금 2800여만원을 A아파트 입주자들이 불필요하게 부과받아 납부하게 됐다”면서 “사용량 3만4332톤에 대한 요금 3632만3300원에서 요금감면액 751만6550원을 공제한 2880만6750원에 B씨의 과실비율 80%를 적용한 금액인 2304만54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이라고 반박하며 “원고 입대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씨의 과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불필요한 수도요금 관련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수도요금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은 수도요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당사자인 입주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공용수도요금 고지서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행된다 하더라도 편의상 일괄납부를 위한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채권채무를 가진다고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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