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세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원상복구공사 수의계약 건.
아파트 세대 내 화재발생으로 인한 아파트 공용부분 피해에 대해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분으로 원상복구 공사 시 전체 공사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 보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신: 선정지침의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 없는 경우 해당해야
세대 화재발생으로 인한 원상복구공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10호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7.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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