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주장···"스마트계량기 자비 설치 입주민들의 환급요구 거부"

광주시 “환급대상 아냐···특정지역-세대 기준 요금 산정하지 않아”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납부한 선납대금 환급 요구를 거부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최근 자신의 비용으로 도시가스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 일부 주민들이 도시가스회사(해양에너지)를 상대로 가스요금에 포함해 미리 선납한 가스계량기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12일 전했다.

광주시회는 이 문제를 광주광역시에 질의했으나 “특정지역 및 특정 세대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계량기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광주광역시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 발생하는 원가를 산정해 도시가스 사용량(MJ)당 요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시회와 입주자들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내역에 따르면 분명히 도시가스 회사가 기본요금에 포함해 계량기구입비 및 교체비를 사전 징수하고 있는데 자신의 비용으로 계량기를 구입해 설치한 세대에게는 당연히 미리 납입한 계량기대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원격검침기가 설치돼 있어 검침사원이 검침을 하지 않는 경우 검침비 제외 및 이미 납부한 검침비에 대한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에 대해 “환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며, 계량기 대금과 계량기 교체비용을 기본요금에 포함해 미리 수납하고 있으면서 이자차익을 요금산정에 반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뿐 미리 수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아파트연합회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가스요금에 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용을 미리 수납하지 않는다면 올해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기본요금에서 이들 비용을 빼줘야 맞다”며 “광주시가 소비자들의 권익은 외면한 채 해양에너지를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재용 회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도시가스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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