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경리에게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게 하고 증빙자료로 첨부하게 한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강지성)은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목포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소장 B씨는 2018년 7월경 경리 C씨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소비되는 커피, 화장지 등 소모품 영수증을 첨부해 보완하는데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붙여라”라고 말하며 C씨로 하여금 D씨와 E씨의 영수증을 임의로 스캔해 관리사무소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게 했다.

C씨가 2018년 8월 퇴사한 후 업무를 승계받은 경리 F씨는 2018년 12월경 영수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관리소장 B씨에게 말했고, B씨는 F씨에게 “영수증을 만들어 놓아라. 영수증이 부족하면 복사를 하던 어떻게든 다 맞춰 놓아라”라고 말하며 F씨로 하여금 C씨가 스캔해 저장해놓은 D씨, E씨의 영수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했고, 2019년 1월 경리 F씨는 C씨가 스캔해 저장해놓은 D씨와 E씨 명의의 영수증 15매를 출력해 ‘공급대가총액란에 3만원, 품목란에 종이컵, 둥굴레차’ 등을 임의로 작성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B씨가 F씨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씨 명의의 영수증 9매, E씨 명의 영수증 5매를 위조하도록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2019년 1월경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된 영수증 15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2018년 6월분 지출결의서 소모품 비용 지출 증빙자료로 첨부해 이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을 보고 받고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붙여라’라고 지시했다는 C씨와 F씨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시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위조될 문건의 총 개수와 구체적 문서명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 방법이나 위조된 형상 등을 포함해 각 위조된 영수증의 사회적 공신력의 정도, 피고인이 소모품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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