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남시 사례로 본 관리현장 '코로나19 대처']

성남시, 22일까지 이행 행정명령
관리현장서 백신휴가 등 코로나 대책도

아파트 동 출입구에 부착된 마스크 권고 안내문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제한 가운데 직원이 코로나19 감염될 경우 관리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종사자 및 고시원 운영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시 소재 공동주택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총 확진자 수가 12명에 달하고, 최근 고시원에서도 입소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한 무증상 확진자 조기 발견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에 소재한 의무관리 공동주택 250개 단지에 종사하는 관리인력 약 6500여 명과 관내 고시원 271개소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000여 명이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어디에서든 무료로 검사 가능하며, 현재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에서 평일 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운영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만일 이를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22일까지 꼭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잘릴까봐”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경비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하세용)은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에도 직장에 나가 근무를 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감염원 전파가능성 차단을 위해 17일 동안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격리 6일만에 직장 주소지인 마포구 일대 등으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도 피고인이 적법한 방역당국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자가격리 시 실직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관리종사자 특성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및 자가격리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같은 이유로 백신접종 후 발열이 있어도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과 밀접접촉으로 격리 중인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 대신 직접 방범활동에 나선 경기 수원시 화서블루밍푸른숲아파트 입주민들이 귀감이 됐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입주민 30명이 방범대를 구성해 경비원들의 자가격리가 종료될 때까지 순찰활동과 최소한의 경비 업무를 실시했다. 또 폭설이 내렸을 당시에는 제설작업을 벌였다.

자가격리를 결정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입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문 앞까지 배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세종시 새롬동 세종새뜸마을6단지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백신 접종을 마친 관리직원에게 이틀간 유급 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동기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의 백신 유급휴가 지급이 관리소 직원과 입대의 간 상생의 아름다움을 실천한 사례로서 업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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