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참여도·분리배출 상태 등 평가

<사진제공=이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이천시는 환경부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으로 이천 갈산주공아파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단독주택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의무화가 된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가치가 높으나 유색페트병과 혼합 배출되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버리는 등 이물질이 섞일 경우 재생원료로 활용이 어렵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별도 분리배출함 설치, 주민참여도, 혼합배출 및 라벨제거 유무 등 분리배출 상태를 확인해 우수 공동주택 126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천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어도 정작 입주민들이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는 등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물질의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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