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중복 시 제외 여부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비의무단지 아파트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면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시설물안전법 따른 점검 등 실시됐어도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받아야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라도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내용 중 중복되는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질의한 정밀안전점검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은 개별 건축물의 점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7. 0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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